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

뉴질랜드 가족신탁(P&J FAMILY TRUST)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9-법령해석재산-0656 [법령해석과-1309] 선고일 2020.04.29

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
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,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(이하 “쟁점해외신탁”이라 함)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해외신탁의 설립경위, 운용내역, 신탁 당사자(위탁자, 수탁자 등)의 권한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신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1. 뉴질랜드 가족신탁(FAMILY TRUST)의 설립

○ 신탁재산의 위탁자(Settlors)인 갑(이하 “납세자”) 및 을은 신탁재산의 수탁자(Trustees)인 병 및 을과 2015...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P&J FAMILY TRUST(이하 “P&J 가족신탁”이라 함) 설립을 위한 신탁증서(Deed of Trust Establishing the P&J FAMILY TRUST, 이하 “신탁증서”라 함)를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내에서 P&J 가족신탁을 설립함

○ P&J 가족신탁의 신탁증서에 의하면 P&J 가족신탁과 관련한 신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음

<P&J 가족신탁 관련 신탁 당사자[표1]>

구 분

신탁 당사자

신탁증서 관련 조문

위탁자(Settlors)

납세자, 을

신탁의 당사자 조항

수탁자(Trustees)

을, 병

신탁의 당사자 조항

재량수익자

(Discretionary Beneficiaries)

납세자, 병, 을, 을의 모든 자녀 등

2.1조

최종수익자(Final Beneficiaries)

병, 을

2.1조

* 병은 납세자의 배우자이며, 을은 납세자의 둘째 아들임

○ P&J 가족신탁의 신탁증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[표1]에서 정리된 P&J 가족신탁 관련 신탁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와 신탁운용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

① 위탁자(Settlors):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신탁을 설립한 후 자신의 재산을 P&J 가족신탁에 이전함

② 수탁자(Trustees):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기금의 행정, 관리, 투자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신탁기금을 관리하면서(신탁증서 12.1조)

신탁수입의 배분(신탁증서 4.1조) 및 신탁원본의 배분(신탁증서 6.1조, 10.1조)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, 납세자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신탁증서 조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, 취소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(신탁증서 23.1조)

③ 재량수익자(Discretionary Beneficiaries): 신탁기간 동안 신탁수입을 분배받을 권리와 권리확정일 이전 또는 권리확정일에 신탁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(신탁증서 4.1조, 6.1조, 10.1(a)조)

* 권리확정일은 신탁증서 상의 날짜로부터 80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신탁 증서에 의거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짜를 의미함(신탁증서 2.1조)

④ 최종수익자(Final Beneficiaries): 권리확정일 또는 그 전에 재량수익자에게 분배될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탁재산이 권리확정일에 있는 경우 이러한 신탁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(신탁증서 10.1(b)조)

⑤ 납세자: 신탁기간 동안 재량수익자를 지명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(신탁증서 7.1조), 수탁자를 지명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시로 행사가능하며(신탁증서 17.1조),

수탁자 지명 또는 해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(신탁증서 17.2조), 수탁자의 신탁증서의 조항 전체 또는 일부 변경 등 권한에 대한 서면 동의 권한을 가짐(신탁증서 23.1조)

2. P&J 가족신탁의 운용

○ P&J 가족신탁의 위탁자(Settlors)인 납세자와 을은 P&J 가족신탁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현금 및 주택을 P&J 가족신탁에 이전함

<납세자와 을의 재산 이전 내역[표2]>

(단위: NZD)

구 분

이전일

증여자

재산 종류

금 액

신탁재산1

2015...

납세자

현금

,*,***

신탁재산2

2015...

납세자

주택

,,*(평가액)

신탁재산3

2016...

납세자

현금

,,*

신탁재산4

2017...

현금

,*

○ P&J 가족신탁은 납세자 및 을로부터 이전받은 현금재산을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데, 구체적인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

① 신탁재산1: P&J 가족신탁은 ‘신탁재산1’을 P&J 가족신탁의 명의로 뉴질랜드 금융기관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며, 지급받은 이자는 뉴질랜드 세법에 따른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이 원본에 가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

<신탁재산1 운용 내역[표3]>

(단위: NZD)

가입일

금융

기관명

명의자

계좌번호

원본금액

이자

금액

잔액

2015.**.

**.

A

P&J

가족신탁

03-1*-001-

,,*

,

,,*

2015.**.

**.

B

P&J

가족신탁

05000000

,,*

,

,,*

2015.**.

**.

B

P&J

가족신탁

0500000*

,,*

,

,,*

합 계

,*,***

,,*

,*,***

② 신탁재산2: ‘신탁재산2’는 납세자가 P&J 가족신탁에 증여할 당시 납세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 수탁자인 병과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현재까지도 납세자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

③ 신탁재산3, 신탁재산4: P&J 가족신탁은 ‘신탁재산3’과 ‘신탁재산4’를 P&J 가족신탁의 명의로 뉴질랜드 금융기관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운용하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여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,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인 병과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

<신탁재산3, 신탁재산4 운용 내역[표4]>

(단위: NZD)

가입일

금융

기관명

명의자

계좌

번호

원본

금액

이자

금액

인출

금액

잔액

2016.****.

B

P&J

가족신탁

0500000*

,,*

,*

,,*

,

2017...

B

P&J

가족신탁

06-**-0****-00

,*

합 계

,,*

,*

,,*

,

3. 갑 및 가족의 국내 거주자 여부

○ 갑은 국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,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, 주소를 두고 있고, 2013년까지 ‘P&J ***’이란 법인의 대표이사를 영위하다 현재는 장남 △△.△이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갑 및 그의 가족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

○ 갑의 거주자 여부에 관하여는 ◎◎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거주자로 판단한 사실이 있음

2. 질의내용

○ 납세자가 뉴질랜드에서 설립한 P&J FAMILY TRUST(가족신탁)과 관련, P&J 가족신탁의 신탁재산 원본에 대하여는 신탁설정시점, 신탁 수익에 대하여는 신탁 수익 발생시점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【신탁이익의 증여】(2015.12.15.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)

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(受益者)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(元本) 또는 수익(收益)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
1.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

2.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

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,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【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】(2016.2.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)

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원본(元本) 또는 수익(收益)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.

1.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: 위탁자가 사망한 날

2.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: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

3.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: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. 다만,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.

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【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】(2016.2.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)

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.

1.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

2.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

  • 가.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
  • 나.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

○ 신탁법 제2조【신탁의 정의】

이 법에서 “신탁”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이하 “수익자”라 한다)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

○ 신탁법 제22조【강제집행 등의 금지】

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,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, 보전처분(이하 “강제집행등”이라 한다)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. 다만,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탁자,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민사집행법」 제48조를 준용한다.

③ 위탁자,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.

○ 신탁법 제37조【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】

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